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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념
인증

이동통신기술의 빠른 진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통신기술 기반 기기가 출시되고 많은 기능이 탑재되면서 제품
서비스의 수준유지를 위해 표준/기술규정에 적합하다는 검증을 위한 인증제도를 국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강제성 유무에 따라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인증 절차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인증을 받은 시험소에서 수행하고 있고 강제성, 적합성, 망연동 등 정해진 기준의 시험절차를 통과하고
인증받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해외 통신사업자 인증
해외 통신사업자
인증
통신망 사업자 전용단말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별도의 인증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의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은 해외 주요 이동통신사의 시험망을 구축하여 이동통신사들이
요구하는 시험인증을 국내에서 실시 하여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개발기간 단축 및 인증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증절차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사업
통신사
자체시험
망연동 시험
(필드테스트)
적합성 시험
강제성 시험
국내 기관/기업
인증 지원 중
해외통신사업자 향 모바일 기기(IOT 등)
이동통신기기 인증(유럽 GCF등)
이동통신기기 국제표준인증
( PTCRB, 유럽 GCT)
전기/전자기기 인증
(KC, CE, CCC, FCC등)
순서
단계명 인증내용 필요장비 인증프로그램 지원기관
1 강제성시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해당국가별 기술 기준에
부함 해야하는 강제인증
인증 시험 용
계측장비
인증프로그램 지원기관
2 적합성시험
이동통신 국제표준에
적합한지를 인증
(3GPP 통신규격, OMA 등)
인증 시험 용
계측장비
인증프로그램 지원기관
3 망연동시험
이동통신 사업자 망 연동시험
(필드테스트)
이동통신 사업자
상용망, 시험망
인증프로그램 지원기관
4 통신사자체시험
     인증프로그램
개별 사업자의
자체 기준 부합
이동통신 사업자
상용망, 시험망

사업자

고유 표준

지원기관
제품출시